생명보험금 상속의 보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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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상속의 보험실무
  • 한창희 국민대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3.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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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한창희 교수] 2022년 우리나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32.7조원이다. 이 중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5.5조원, 지급보험금은 18.8조원이다. 생명보험의 주요역할은 유족 보호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종신보험금의 청구권자와 상속세 부담 등에 대한 보험실무의 이해가 중요하다.

생명보험은 세금절약을 위한 재테크의 일환으로도 가입된다. 예컨대 상속연금형(종신형) 즉시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매월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최초 가입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 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두면 피보험자의 사망시 원금을 지급받으므로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경 판매된 즉시연금은 1조원대 집단분쟁이 진행 중이다. 제로금리시대를 맞아 매월 지급받는 보험금이 은행 예금이자에 미달하여 2심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논란은 상속 문제다. 먼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을 지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지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된 경우라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됐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장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때에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즉 종신보험금 보험실무는 보험금청구권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데 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판시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다음으로 종신 생명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자와 그 상속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2001년 대법원판결은 “보험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하여, 2017년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2004년 대법원판결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자동차상해약관’에 따라 56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 역시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그 성질상 상해보험이라 하고,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최초로 판시한 2017년 대법원판결을 살펴본다.

보험계약자(남편)가 제3자(아내)를 피보험자, 자기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료는 아내가 지급한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사망 당시 5세 8월인 A와 3세 6월인 B)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약 2.5억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고유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아내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부과한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최근의 2022년의 대법원판결은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사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갑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유일한 상속인이고, 을은 2011년 10월 경부터 갑의 남편으로 의사인 A의 사망시(2017년 1월)까지 A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A는 1995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가입한 9건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9.6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A는 갑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했고, A는 1심에서 패소한 일자인 2013년 8월과 2015년 2월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을로 변경했다. 참고로 생명보험실무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은 통상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변화하여, 원래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인정된다.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은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17년 1월 A가 자살하여 12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을에게 지급되었고,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수령한 보험금이 갑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하므로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민법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제3자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갑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뤄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갑은 생명보험 계약체결시부터 자신이 사망하기까지 약 9억6000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을이 수령한 생명보험금 전액(약 12억8000만원)이 된다.

보험실무상 35세인 보험계약자가 1억원을 보험금으로 하는 종신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월 약 30만원, 20년간 약 6000만원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납부되는 보험료가 거액이고, 보험금도 고액이며, 유족의 보호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상속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종신보험금의 상속과 관련하여 보험실무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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