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 풍수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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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 풍수해보험 지원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3.07.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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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업무협약… 자연재해로부터 조합원 피해 최소화
지난 11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과 최재봉 삼성화재 부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합 최영진 상무, 최성규 상무, 양정열 상근감사, 서기웅 부이사장, 백남길 이사장, 삼성화재 최재봉 부사장, 천세윤 상무, 도학용 부장, 박상현 수석.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지난 11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과 최재봉 삼성화재 부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합 최영진 상무, 최성규 상무, 양정열 상근감사, 서기웅 부이사장, 백남길 이사장, 삼성화재 최재봉 부사장, 천세윤 상무, 도학용 부장, 박상현 수석.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10일 조합 회관에서 삼성화재와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최근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 27일부터 풍수해보험 제휴 서비스를 시행했다.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연평균 매출 8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원이다. 전체 보험료의 30% 이하로 이용 가능하며, 가입완료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후나 사고 발생 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사전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합 홈페이지 ‘조합원복지센터(cs.ecfc.co.kr)’의 ‘풍수해보험’을 클릭하면 사업자번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는 없으나,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일부(30~35%)를 지원받는 반면 풍수해보험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를 입은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백남길 이사장은 “풍수해보험 제휴 서비스 시행으로 불시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조합원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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