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과 일상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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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과 일상배상책임보험
  • 방제일 zeilism@naver.com
  • 승인 2023.07.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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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방제일] 얼마 전 읽은 기사 중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 20살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음식점 테이블을 닦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명품’ 가방에 음식물을 튀겼다. 이에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가방 가격인 7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아르바이트생은 어머니에게 이번 사건을 상의했고, 어머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려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했다.

커뮤니티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기자들이 사연을 기사화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많은 이들이 명품가방 주인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추후 가방의 주인은 ‘가방의 가격을 얘기했을 뿐, 전액을 받으려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계속됐다.

그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은 대체 몇 시간을 일해야 할까.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니 대략 만원으로 쳐도 700시간을 일해야만 가방 하나를 살 수 있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면 90일이나 걸리는 시간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배상을 요구한 가방 주인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가격만큼 가치 있는 가방에 얼룩이 졌으니 무척 속상했을 것이다.

사건은 의외로 쉽게 해결됐다. 온라인 댓글 중 음식점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음식점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대개 자영업자라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다행히 이 음식점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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