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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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해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7.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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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기차 보급률 늘며 사고발생률↑...피해구제책 마련 필요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주요소와 LPG충전소, 수소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차 보급률과 충전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시 피해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업자에게 사고 발생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과실 여부를 판별하기도 쉽지 않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 2021년 기준 약 18만대에서 오는 2025년 약 113만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 2018년 2만7200곳에서 지난해 19만1514곳으로 5년동안 약 6배 증가했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은 빠르게 보급될텐데 사전 점검 및 안전관리만으로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사후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충전시설 사고는 전력공급설비 외에 충전장치나 전기차 자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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