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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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장 확대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3.07.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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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장해판정시 최대 1억원 지급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단체상해공제 장해발생시 사고 보장을 강화한다.

조합은 조합원사 임·직원의 재해사고로 인한 과도한 장해 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오는 10일부터 산업재해장해진단금 특별약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공제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4만23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장해보험금 보장확대가 가능하며, 근로자재해공제 등 다른 보험상품의 장해진단금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조합은 단체상해공제 가입 조합원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사고 발생 시 업계 최대 보상금(7억원)을 보장하며 조합원사의 사고 처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중증장해 발생 사고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특별약관 신설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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