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사장 선거 참여 못해…반대세력 ‘재갈물리기?’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사장 성과급 셀프지급 논란’이 기사화된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순선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어 셀프 성과금 8000만원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문제제기한 조합원 입을 막은 것이다.
한국공제보험신문은 지난 4월 차순선 이사장의 성과급 8000만원 셀프지급 논란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관련기사: [단독]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성과급 8000만원 ‘셀프지급’
차순선 이사장이 2021년 제18차 이사회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의하고, 2021년 3000만원, 2022년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과급 지급 사유는 서울시 카드수수료 지원 및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이었다. 정부 정책 변화로 조합에 이득이 생긴 것이지만, ‘대관업무 성과’ 덕분으로 포장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은 성과금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송파경찰서에 조합 재산 횡령건으로 고발했다. 차 이사장은 경찰 고발 직후 본인이 수령한 성과금을 모두 반납했으나, 최근 내부고발자 3명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정관 11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이 정지될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선거권, 피선거권과 조합에 할당된 물자 수배, 공동시설 이용,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회의 가입과 탈퇴 등의 권리가 1년동안 박탈된다.
특히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보험 및 보험 재가입도 불가능하다. 만일 자격정지 상태일 때 자동차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라서 보험 갱신이 어렵다. 비싼 사보험을 찾아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선거권이 사라진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올해 11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면 선거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사장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내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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