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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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3.07.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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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과태료 등 기관제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 등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별 직원의 일탈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자문에 응하는 임직원, 업무를 위탁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업무 이행을 위해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소속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직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이다. 내부통제기준 운영 및 조직구조, 영업행위, 성과보상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영업담당 직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및 자격 등과 소비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도 설계‧운영해야 한다.

물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도 금융회사에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두고 있다. 차이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판매행위 관리책임과 관련되는 것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에 대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했다. 경영진이 실제 업무수행 권한을 하도급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된 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이에 따라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게 된다.

또한 내부통제기준 운영 및 준수 등 일련의 과정 전체를 규율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영진은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점검, 미흡사항 개선 등 단계별 관리조치를 실행하고 충분한 관리가 이뤄졌을 경우 하급자에 의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경영진의 제재수준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부통제의 미흡, 실패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들이 이사회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게 된다.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하여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를 하고, 금융사고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을 부과한다.

이번 기회에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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