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보상한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0월 23일 제1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등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1월 4일부로 기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입찰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해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청구 1건당 보상한도가 종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됐다는 특징이 있다.
약화사고 발생시 계약기간(1년) 동안 1약사당 사고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4,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보험계약의 혜택 대상은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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