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6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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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6월 다섯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6.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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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20만원짜리 사은품은 어디서 나오나요?

7월부터 보험가입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가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보험계약 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물품은 3만원을 넘을 수 없었는데요.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종류에 한해, 20만원(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보험사들의 건의가 있었고, 금융당국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물품과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 소비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펫보험 등의 분야에서요.

그런데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워치나 반려동물 예방접종 같은 걸 제공하면서까지 판매하고 싶었던 보종은 제한적인데요. 영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같은 곳에까지 보험사들이 사은품을 지원할까요?

보험가입 대가로 주던 사은품이 가장 문제가 되던 곳은 어린이보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유모차나 카시트를 준다는 광고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방치되고 있죠. 대량으로 구매해 단가를 3만원 이하로 낮췄다는 믿기 어려운 해명과 함께요. 이는 또 정직하게 일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먼저 사은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제 보험에 가입하면 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는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싶어하는 상품에 대해선 물품을 지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럼 사은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지원을 해주지 않는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설계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염수 들어올 때 암보험 젓자?

모 생명보험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활용, 공포마케팅을 펼치며 암보험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에도 방사선이 전파돼 향후 암 발생률이 높아질 거라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과학적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을 조성했다는 게 금융당국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상당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내에 영향이 없으리라 보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안까지 암보험 판매에 활용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공포마케팅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큰 사고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 가입 니즈를 환기하거든요.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보험 가입이 늘고, 수해로 자동차 침수가 많았으면 자차 담보 가입이 느는 것처럼요.

아슬아슬한 선상의 공포마케팅은 자주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투병 사실이 영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고가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이렇게까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네요. 이번만큼은 선을 넘었다고 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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