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의 교통사고 상담, 혁신인가? 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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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의 교통사고 상담, 혁신인가? 위법인가?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07.0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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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자 대상 교통사고 안심상담 콜 서비스 개시
사망, 중대법규 위반 한정…변호사만 가능한 법률상담 논란
법조계, “무료 자문도 사업 일환, 이익 발생하면 위법 소지”
삼성화재, “사고 초기 간단한 상담, 소비자 위한 혜택 차원”
삼성화재가 운영 중인 교통사고 안심상담 콜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삼성화재가 운영 중인 교통사고 안심상담 콜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삼성화재의 ‘교통사고 안심상담 콜 서비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자사 운전자보험 고객에게 사고 처리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변호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삼성화재는 2월 13일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서비스로, 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때 경찰 조사 대응 요령이나 보상처리 절차 등 전반적인 대응방법을 안내한다. 

가‧피해자 여부나 타사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다.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삼성화재의 대인보상직원이 직접 설명해준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가입 후 5년간 연간 3회(1회 최대 15분), 업무 시간(평일 09시~18시) 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변호사법에선 변호사가 아닌 자의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및 이러한 행위의 알선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사망의 발생 또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상담 대상으로 명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법률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일차적으로 변호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사고 안심상담 콜 서비스의 이용 가능 대상으로 사망 및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를 명시하고 있다. 사진=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홈페이지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사고 안심상담 콜 서비스의 이용 가능 대상으로 사망 및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를 명시하고 있다. 사진=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홈페이지

논란의 또 다른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 가입자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사가 계약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대리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실무에선 대인보상, 합의 등의 부분은 손해보험사가 담당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회사나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대물보상업무를 위탁하면서도, 대인보상만큼은 직접 수행하는 이유 역시 변호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법적 책임을 손해보험사가 대리하지 않는다. 또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 때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상담서비스에 무료란 단서를 달았지만, 본사업과 관련이 깊다. 이를 통해 고객의 변호사선임을 줄일 수 있다면, 삼성화재가 지급할 보험금도 줄어드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란 문구로 인해 무료 법률상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선 법률상담과 이익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관련 판례나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 등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경우 삼성화재는 사망과 중대과실사고 등 필연적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이자 자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해야 할 사고에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기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통해 변호사에 연락하는 대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관련 법규에 해박한 보상직원이 상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법인보험대리점에 교육용으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변호사를 찾기 전에 콜센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자료=삼성화재 GA 소식지
삼성화재는 법인보험대리점에 교육용으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변호사를 찾기 전에 콜센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자료=삼성화재 GA 소식지

하지만 이러한 설명도 변호사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취급할 수 없는 사건 중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도 명기돼 있다. 정식 재판이 아닌 경찰조사 단계라고 해도 이익이 발생하는 법률상담을 제공할 순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서비스 개시 전 검토한 사안”이라며 “변호사법은 법률상담, 사무의 대가로 이익을 얻거나 약속받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 서비스는 무료이고 사고 초기 간단한 보상 절차 정도만 안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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