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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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에 대한 오해
  • 하얀마음백구 afafgtgt@daum.net
  • 승인 2023.06.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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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하얀마음백구] 변액보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대부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변액보험의 리스크를 강조한다. 변액보험에 들었다가 마이너스 수익률로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을 뜻한다.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으며, 상품 설계 방법에 따라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나뉜다.

이처럼 변액보험은 투자성이 있는 보험이다. 금융투자라고 하면 보통 주식·펀드를 떠올리지만, 변액보험도 투자상품의 일종이다. 차이점이라면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취급하고, 주식, 펀드는 증권사가 취급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장기간’을 보장하는 상품을 취급하고, 증권사는 ‘투자성이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점도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액보험과 주식·펀드의 ‘단기’ 성과를 비교한다. 변액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단기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통상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의 8% 내외를 공제한다. 그럼 당장 펀드 수익률이 8%가 나지 않으면 적자이다. 반면 주식형 펀드는 수수료가 통상 1.5~2% 내외이다. 따라서 납입기간 중 동일한 수익률이라면 펀드가 낫다.

장기로 갈수록 변액보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우선 세제 혜택이 크다. 거의 모든 금융상품은 이자 차익에 15.4% 과세를 한다. 단, 저축형보험은 가입 후 10년을 유지하면 수익이 비과세다(소득세법 25조 3항).

이에 따라 변액보험은 장기 가입시(납입종료 이후) 복리 효과로 수익이 상승한다. 예컨대 20대에 10년납 변액연금을 가입하면 납입이 끝나도 아직 30대이다. 은퇴기간이 최소 20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불어난 수익은 전부 비과세이다.

만약 일반 펀드를 변액연금과 동일 기간, 동일 금액을 매수‧보유했다면 상당한 세금을 각오해야 한다. 펀드 수익은 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수익 금액(연 2000만원)에 따라 이자소득세(15.4%)와 종합소득과세(6.6%~49.5%)를 둘 다 고려해서 과세한다.

이처럼 변액연금과 주식·펀드는 수익률 및 활용도가 전혀 다르다. 변액연금은 은퇴 이후를 위한 장기상품이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단기 성과를 두고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하면 안 된다. 애초부터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장기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상품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하니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든 금융상품은 절대 평가가 불가능하다. 금융상품마다 취급 기관과 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투자를 결정할 때는 노후대비용인지, 혹은 수익성을 위함인지, 장기인지 단기인지 등을 정하고, 나의 투자성향과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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