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난경보 그리고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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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난경보 그리고 대처
  • 박상범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psb2214@hanmail.net
  • 승인 2023.06.2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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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박상범 교수] 재난은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황사 등 자연재해가 있고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 인위적인 재난도 있다. 아울러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자연재해가 주로 인류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적이었으나 요즘에는 인위적 위험이 인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재난의 특성 중 하나는 특정 개개인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 및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재난의 위험이 크더라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급격히 들이닥치는 재난의 경우, 일반인들은 이를 감지하기 쉽지 않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미숙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재난관리 기관에서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재난에 대처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재난에 대처하는 경우를 저울질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한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대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사람들이 재난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하고 피난 등 행동에 옮기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학문적으로는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에 대해 주로 ‘기대가치(expectancy value)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는 재난에 대처할 때 그 행위에 필요한 비용(costs)이 재난에 대처하여 얻는 효익(benefits)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이에 대처하는 행동 역시 큰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심리적 측면(psychological aspect)이 위험 인식과 재난 대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건강 관련 사례가 많은데,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함을 인식하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재난위험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정하며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심리적 측면이 개입한다는 점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측면이 있다.

첫째, 재난위험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갖게 될 인식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홍수나 폭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난의 경우는 재난경보를 어떻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인 반면, 해당 재난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재난위험 인식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코로나19 사태가 그랬고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 역시 그렇다.

둘째, 대처방안에 대한 평가이다. 경우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효익을 계산해 내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관련 변수들을 망라하여 포함시켜 계산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최근의 이슈들을 볼 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계당국의 대처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처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5월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경보작동상 오류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경험상, 그리고 타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경보전파와 대처방안 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해양방류 문제는 내용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한데다 타국에서 행해질 문제라서 직접적인 개입이나 제재가 어려울 듯하여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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