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인공제회 회원 가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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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군인공제회 회원 가입 가능할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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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단체 및 퇴직 군인까지 회원 범위 확대
김병주 의원, ‘군인공제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군인공제회의 회원으로 현역병이 가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역병 및 예비역병에게 군인공제회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군인공제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회 회원이었던 하사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 회원을 일반회원으로 명명한다. 기존에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현역병 등은 특별회원, 국방 관련 단체 등은 단체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군인공제회는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정관에 따른 일부 공무원 등에 한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뿐 아니라 현역병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역병에게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른 유사 법률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에는 기존 회원이 퇴직 후에도 계속 공제회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군인공제회법은 기존 회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공제회 회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탈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 군인공제회에 가입하려는 회원뿐 아니라 국방 관련단체 등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회원 자격이 개인에 한정돼 있어 가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제회 회원을 일반회원(기존 공제회 회원인 군인과 군무원 회원), 특별회원(현역병 등), 단체회원(국방 관련 단체 등)으로 분류·확장할 방침”이라며 “회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제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현역병 및 퇴직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을 증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군인공제회를 가입하지 못해 공제회 혜택을 받지 못한 현역과 예비역병과 퇴직 군인 등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안은 국방부와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도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단체의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공제회의 재무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자산규모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복지혜택 부여에 따른 병사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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