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어디까지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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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어디까지 알고 있니?
  • 하얀마음백구 afafgtgt@daum.net
  • 승인 2023.05.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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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하얀마음백구] ‘제2의 국민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다보니 보험금 청구도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병원비를 결제할 때 접수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 보험사 앱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실손보험 서류가 다르고, 노인 등 휴대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사 앱 활용이 버거울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실손보험은 ‘국민보험’답게 다른 보험사고에 비해 청구 절차가 간편하다. 사실상 구비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은 ‘진료비 금액’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다르다. 10만원 미만의 통원치료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2가지만 있으면 된다. 10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 ‘진단서(병명확인서류)’가 추가로 붙는다.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는 비용이 드는데, 이를 대체할 서류로는 ‘소견서, 처방전, 통원 확인서’ 등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저렴한 서류로 발급받는 게 좋다. 약값도 청구 가능한데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구비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제 가입한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을 켜보자. 보험사마다 앱 청구 방법은 비슷하다. 최초 앱에 접속하면 (간편)로그인을 하고, 바로 ‘홈 화면’이 나온다. ‘보험금청구’를 누르면 그 다음 ‘구비서류 안내’ 탭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세부 서류를 확인 가능하다. 이후 ‘보험금청구’를 다시 클릭하면 ‘최초 접수’와 ‘재청구’로 나뉘는데 상황에 따라 클릭하면 된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실손보험은 한 질병으로 진료가 끝났을 때 몰아서 청구해야 편리하다. 굳이 병원갈 때마다 서류를 뗄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은 ‘진료일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해 기간이 여유로운 편이다. 몰아서 청구하면 언제나 ‘최초 접수’에 해당된다. 이제 다음 ‘사고정보 입력’란이 뜬다. 사고유형에서 ‘질병(신체 내부요인) or 재해(우발적인 외래 사고)’ 중 선택하고 세부유형에 ‘실손통원’을 선택한다. 입원을 했을 경우 ‘실손입원’까지 선택해주면 된다. 그리고 병명(ex 감기, 골절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입금계좌 및 안내방법’ 선택 화면으로 넘어간다. 본인 계좌를 입력하고, 진행단계 및 결과 안내를 문자나 알림톡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제 기본 정보 입력이 끝나고 마지막 서류 첨부란이 뜬다. 서류가 10~20장 미만이라면 직접 1장씩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고, 그 이상이라면 미리 서류를 PDF로 만들어서 한 번에 첨부하는 게 좋다. 서류 첨부가 끝났으면, 청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보통 영업일 +1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과거에는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전달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진단금(통상 500만원 이상)은 아직도 애플리케이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국민보험으로 자리잡은 실손보험은 ‘앱 하나’로 해결가능하다. 이른바 보험사의 핀테크 적용 사례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진료 기록을 보낼 수는 없을까? 이런 게 ‘진짜 핀테크이고 마이데이터 아닌가?’하고 되물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이미 병원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관련 기술만 있다면, 굳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해서 보험사에 전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는 적극 환영이지만 신규 법안에는 언제나 이해당사자들의 손익계산이 따른다. 의료업계와 환자단체, 보험사 등이 협의 중인데, 아무쪼록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 어떤 이익집단이 ‘국민의 이익’을 외치며 무언가를 반대할 때, 보통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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