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교정공무원 지원사업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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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교정공무원 지원사업 확대 전망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5.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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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교정공제회의 교정공무원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했을 때, 공무원 가족 및 유가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행법상 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강욱 의원은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공제회는 공제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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