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대표자 143명, ‘생협법 개정안 5월 상임위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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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대표자 143명, ‘생협법 개정안 5월 상임위 통과’ 촉구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3.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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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공정위‧5대생협 합의한 비쟁점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143명의 대표자들이 ‘5월 생협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로 구성된 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개정추진위는 ‘생협 대표진 온라인 서명운동’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간 진행했다.

서명에는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5대 생협연합회 소속 회원 생협인 각 지역생협 이사장 등 대표진 14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지역생협 대표자들은 “국회의원 여러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조적으로 협력하는 생협들의 자립과 생존을 위해 생협법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생협에 대한 차별적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다수 국민들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에 대한 실행을 뚜렷한 이유없이 미룰 수는 없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요청합니다.”,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5월 내 생협법을 우선 순위로 상정해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5대 생협은 2014년부터 생협 내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정리해왔고, 2020년 10월 생협법 개정추진위를 구성해 ‘생협법 10대 개정과제’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활동을 해왔다.

10대 개정과제는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민형배(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유의동(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개 법안으로 나누어 순차 발의했고, 2021년 11월 5개 과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5대 개정과제는 ‘여야 정무위원, 공정위, 5대 생협’이 모두 합의한 ‘비쟁점 법안’임에도 2년째 계류되다가 지난 3월 30일 상임위에 상정되어 1차 병합 심사된 바 있다.
당시 윤한홍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원장은 “(법안을 요약 정리해서) 다음 소위에서 이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며 회의를 마쳤다.

이에 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지역 생협 대표자 서명을 통해 ‘조속한 생협법 개정’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했다. 온라인 서명 결과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5월 중순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생협법 개정안은 ▲비조합원 이용 기준 정비 ▲공동사업법인 설립 ▲법인 출자 ▲조합원 차입 ▲출자전환·회전출자 등으로 ‘생협 조직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자본조달 방법을 확대’해 자생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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