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3일 자율주행시대 교통안전 확보를 대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 등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 및 표준을 발굴하고 자율주행 시대 교통안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및 예상 유형 연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방법 표준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교육 지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조사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자배원의 자동차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통해 쌓은 교통사고 대응 노하우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시너지를 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교통안전의 표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용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양 기관의 업무 성과를 선제적으로 접목해 자율주행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안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연구와 자동차 공제조합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