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배상범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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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배상범위 명확해진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5.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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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시 손해배상보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놀이터 사고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보험 요건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로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보험의 가입 사실을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보험 요건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상 범위에서 다수의 보험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의 문제가 없더라도 어린이가 그 시설의 이용 중에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 등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해당 시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동안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의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박규찬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법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부분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보험의 목적과 요건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목적 및 동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보험 가입 사실을 적절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험의 가입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험 가입 사실의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손해배상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58억3900만원(연평균 31억 68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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