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상태바
직판조합,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04.2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규제, 정부 지원사업 등 교육, 회원사 경쟁력 강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2023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중 자율점검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대해 Q&A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직접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의 ‘2023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중 자율점검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대해 Q&A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홀에서 ‘2023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올해 시행하는 총 5회 교육 중 하나로 ▲방문판매법 해설 및 주요 판결 사례 ▲자율점검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안내 ▲식품 등 표시사항 관리 관련 안내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약 90명의 회원사 임직원이 교육에 참석했다.

제1부 교육에서 방문판매법 해설과 주요 판결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의 홍석범 변호사가 방문판매법의 구체적인 해설과 주요 사건사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개요, 방문판매법 개관, 방문판매법 주요 내용, 방문판매법 개정 동향, 주요 판결·공정위 심결의 핵심내용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자율점검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 ‘식품 등 표시사항 관리’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점검 프로그램은 회원사 자체적으로 준법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직판조합에서 운영해오던 ‘PPP(방문판매법 사전점검 프로그램)’를 대체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은 자율점검 프로그램 수행 단계에서 항목별 주의사항 등에 대해 회원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답변하는 Q&A 형태로 진행됐다.

식품 등 표시사항 관리 교육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표시사항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일련의 업무 과정에 대한 소개로 시행됐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자율점검 프로그램이 회원사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문판매법 등 재규정 준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회원사의 준법 경영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 직판조합 이사장은 “회원사에게 꼭 필요한 법률, 규제 등에 대한 전문 교육뿐 아니라 우수 기술·원료 및 유망 중소기업 제품 발굴,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판조합의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영상과 자료는 직판조합 홈페이지-회원사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