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사 자본금 규제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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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사 자본금 규제완화 검토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04.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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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금융위에 건의…보종별 차등적용 골자
펫보험처럼 위험 수준이 낮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단종보험사에 납입 자본금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펫보험처럼 위험 수준이 낮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단종보험사에 납입 자본금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단종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단종보험사 설립 기준 완화’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재 단종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2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종전에는 300억원으로 문턱이 더 높았다. 2021년 6월 금융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보험업에 진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자본금 기준을 2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종보험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 곳은 없다. 올해부터 바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변수였고 단종보험사라도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등 새로운 기업이 뛰어들기엔 여전히 부담이 컸던 탓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소액단기보험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사례(납입자본금 1000만엔, 4월 17일 기준 한화 약 9785만원)를 들며 자본금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기부가 건의한 사안은 단종보험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납입 자본금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펫보험처럼 소규모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20억원으로 일괄 설정된 자본금 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보종별 위험 수준을 명확히 산출하고, 저마다 여기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자본금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통상 단종보험사 설립을 고민하는 곳은 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위험과 밀접한 업종들인데, 지금의 형태(자본금 20억원)라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종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납입 기간이 짧고 보장 한도도 적어 단기간에 큰 이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새로 보험업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20억원을 가지고 들어 오라는 건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근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자본금 규제는 소액단기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종 전부를 고려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펫보험만 판매하려는 단종보험사가 골프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의 위험 요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있었다”며 “보종별 위험에 따라 납입 자본금에도 차이를 두게 되면 위험이 크지 않은 분야에서 먼저 단종보험사 설립이 시작될 것이고, 이들이 이익을 올린다면 시장 전체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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