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 시대,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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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원 시대, 관리감독 강화해야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3.04.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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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보험사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면서 그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적발금액 뿐만 아니라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각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고려하면 그 금액과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1.8%로 가장 많고 허위사고 17.7%, 고의사고 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대부분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자동차보험은 4705억원으로 43.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19.8%에서 22.2%로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9.1%로 가장 많고 무직 및 일용직 11.1%, 전업주부 10.6%, 학생 4.9% 순이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도 4428명이나 됐다.

보험사기 주요 사례로는 실제 수술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도록 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약 3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지급보험금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브로커들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병원과 공모하기도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 알선하고 환자들은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것이다.

또한 한의원에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해주는 사례도 많았다. 마찬가지로 브로커들은 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 외에도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구간을 범행장소로 미리 알아본 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자 감속, 사고회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하여 고의로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문제는 가입자들이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 후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아니오' 라고 답했다.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성향조사에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7.5%가 ‘법적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했고 3.6%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보험사기는 건전한 보험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누수로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감독당국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업무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외에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적은 위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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