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3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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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3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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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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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상조업 노리는 보험사들, ‘내로남불?’

보험사들이 상조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일부 회사가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거나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는 건데요.

사실 최근 들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일 뿐, 보험사들이 상조업 진출에 관심을 가진 건 꽤 오래됐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후와 사후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재고객층이 겹치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팔면서 동시에 상조상품을 파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상조업계에서 보기에 보험설계사들은 훌륭한 판매채널이었고, 이는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니즈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근래 들어선 오히려 보험업계에서 상조업계로 넘어가는 보험설계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에서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저축성보험의 매력이 떨어졌고, 불경기엔 종신보험 판매도 쉽지 않거든요. 

반면 부수입 개념으로 생각했던 상조는 보험에 비하면 아직은 포화도가 그리 높지 않죠. 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환기하기도 쉽고요. 

그렇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다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상조업계는 보험업계에 비해 크지 않아서, 막강한 자본력과 대면 판매채널을 갖춘 보험업계가 메기로 거듭날 수 있는 분야고요. 

같은 이유로 보험사가 상조업에 진출한다면,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시장 전체 파이도 커질 거란 긍정적 관측도 나옵니다. 당연히 상조업계에선 경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수의 중소 상조업체는 자생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기시감이 듭니다. 빅테크기업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움직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죠. 보험사들은 자신들보다 강력한 인프라와 편의성으로 무장한 빅테크기업에 의한 종속을 걱정했어요. 

지금 상조업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본, 영업력, 인지도 등에서 크게 앞서는 보험사들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라 딱히 대응할 방법도 없고요.

보험사들은 상조업 진출의 이유로 소규모 상조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황, 기존 사업자와의 협업 및 투자를 통한 시장의 건전한 성장 가능성 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빅테크기업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소비자 편의와 플랫폼산업 활성화요.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받는 건 강력하게 반대했던 보험사들, 그러면서 다른 분야로의 진출은 허용해달라는 상황, 이해는 되지만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더라도 감내해야 할 것 같네요.

◆또 시작된 첩약전쟁…과학적 근거는 어디에?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때문인데요.

포문을 연 것은 한의계였습니다. 해당 개선안이 공개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재단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그러자 손해보험협회도 응수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지난 2013년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동시에 한의계의 첩약 과잉처방 행태를 꼬집었는데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의문도 있습니다. 첩약 1회에 5일 처방이 적정한지, 10일 처방이 합당한지는 결국 명확한 의학적 근거에 기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의계는 ‘판단’을 내세웠고, 손해보험협회는 ‘진료비’를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가인 한의사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할 근거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양방 진료비가 감소하는 사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설명하기는 미약합니다. 한방 진료에 대한 선호도라고 주장하기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일반 진료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손해보험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비가 많이 늘었다’만 가지고 ‘과잉진료가 발생했다’로 해석하는 건 무리죠. 설득력을 얻으려면 1회 10일 처방이 왜 과도한지, 5일 처방으로 충분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업계, 2분기 ‘진짜’ 위기설

2분기가 보험업계의 진짜 위기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 중 4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PF의 찬바람이 여전하고, 가계대출 연체액이 2000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가 터졌는데 약 2조원의 만기 콜옵션까지 앞두고 있죠.

일단 보험사들은 만기 콜옵션만큼은 계획대로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다만 자본조달이 필요한 경우 이자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오는 7월부터 보험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조건부자본증권, 이른바 코코본드였는데요. 지금은 이 역시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코코본드는 건전성 악화 등의 상황에서 투자자 동의 없이 상각 가능한 채권인데, 최근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약 23조원의 코코본드를 상각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근래 해외 보험사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보험사들엔 어느 때보다 힘든 2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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