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사태와 보험업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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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사태와 보험업 안전장치
  • 한창희 국민대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3.03.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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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한창희 교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비롯된 뱅크런 사태가 스위스뱅크와 도이치뱅크로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시장인 우리나라에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선진국형의 제로금리시대에서 고금리시기가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근래 SVB의 파산으로 인한 나비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크다.

특히 보험업은 은행업, 증권업과 함께 금융업종에 속해있다. 보험사들은 위험의 전가가 필요한 보험계약자와 위험이 현실화하여 자금이 필요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사이에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업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보험업의 요소로서 미국의 에이브러햄은 위험의 이전, 분산, 배분(통계적 방법의 이용)을 들고 있다.

여기서 첫째, 위험의 이전은 큰 손해를 입을 위험을 위험선호적 또는 위험중립적인 당사자(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기능이다. 둘째, 위험의 분산 내지 결합은 동질적이고 독립한 위험을 집적하여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전체의 위험을 작게 하는 기능이다. 셋째, 위험의 배분은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받아 도움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이다.

보험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 면허다. 보험업은 면허사업으로 되어 있어 국내 보험사와 외국 보험사로 나눠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허가를 내준다.

국내보험회사의 경우 최초허가시 최소자본금, 전문인력·물적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대주주요건이 요구되고, 보험종목추가 허가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며, 지급여력비율 등 허가요건 유지의무가 있다.

먼저 보험종목별 보험업면허를 획득해야 하고,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300억원이 필요하다. 전화‧우편‧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통신판매전문회사는 일반보험회사보다 보험설계사나 영업소가 적게 필요하므로 이보다 적은 자본금 규제(자본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로 보험업을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면허를 신설해 10억원의 자본금으로 보험업면허를 얻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대주주가 보험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2020년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전한 재무상태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이 추가되었다. 건전한 재무상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신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충족하도록 했다.

셋째,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험업의 허가 후 허가요건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보험회사의 인적 구성면에서 보험‧금융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자가 임직원으로 선임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물적 구성의 면에서는 전산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거래기록보존, 보안시스템유지 등 보험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하여 보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받는다. 기금 30억원을 비롯해 전문인력·물적 시설을 갖추고, 보험업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타당성 및 전문성을 충족하며,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 위기와 맞물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SVB에서 촉발된 은행 위기는 금융프랫폼 등 디지털금융의 일반화·활성화라는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의 보호장치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디지털금융시대에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문제는 이전과 달리 뱅크런에 준하는 사태가 보험업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난해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야기된 2008년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로 금융상품판매에 대한 6대판매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보험소비자보호가 강화된 것처럼, 최근 이슈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보험소비자보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감시에 대한 연구·검토와 보험감독당국의 검사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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