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법’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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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법’ 발의 논란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3.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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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하도급 전면금지’ 추진…업계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허영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하도급 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건설사업관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청의 비리를 원천봉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전면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업계 현실을 모르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로와 교량 등 SOC 설계 과정에서 전기 등 특정 분야는 전문업체를 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도급 제한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반대 의견을 명시한 의견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공제조합에 대해 행정조사 요구시 사전통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영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 규정이 없었다”며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으로써 건설현장의 부실감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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