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보증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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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보증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03.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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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간편 조회…납입금 실시간 확인 가능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우편 발송하던 보증공제증서를 전자문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상조 가입 소비자들이 모바일로 편하게 보증서를 확인하고, 납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월 신규가입 소비자부터 보증공제증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증공제증서는 은행이나 공제조합과 상조회사 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다.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조합은 계약 사실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비자에게 보증공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존 방식의 경우 보증공제증서를 소비자에게 매달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로 발송 사실을 안내했다. 그러나 우편 수령까지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가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거나 분실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증공제증서를 전자문서로 변경했다. 소비자는 보증서 조회시 상조 가입내역 및 정상구좌 전체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본인의 상조 납입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화면 확대 기능을 통해 가독성도 향상됐다.

또한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피해보상 기관 및 상조회사 등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추후 상조피해 발생시 최신화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받는데 도움을 준다.

김경수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조합이 연간 보증 공제증서 발송 비용으로 집행하던 약 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가입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상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가입한 상조회사의 변경 사항(회사명,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보증공제증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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