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택시자격증 없이도 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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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택시자격증 없이도 몰 수 있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03.1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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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 운행 후 자격’ 정책 논란
2종 보통면허 있으면 플랫폼 택시 운전 가능
3개월 내 자격시험 본다지만 역차별 논란 불가피
사진=카카오택시
사진=카카오T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정부가 택시기사 확보를 위해 택시운전자격증 없이도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선운행 후 3개월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는 것인데, 일반 택시기사에 비해 특혜인데다 택시기사가 익혀야 할 주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운송분야의 경우 원활한 법인택시 기사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심야택시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취업절차 간소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 제도다. 택시기사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우선 플랫폼 택시에 운전면허 소지자를 먼저 업무에 투입한 후 추후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

정부는 취업 후 3개월 안에 운전적성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절차를 다 받게 할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 선운행 후자격취득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시행한 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법인택시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한 뒤 전국 12개소의 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을 받는데 5~10일이 소요되며 그 후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등 신규 채용자 교육은 16시간 이상 수료하면 된다. 그러나 기관별로 사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돼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더 오래걸린다.

실제 자격증 취득부터 신규 채용자 교육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택시회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업종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택시 인력난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플랫폼 택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범위를 넓혀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와 마찬가지로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택시회사 입사 후 3개월 내에 적성검사, 자격증 취득, 신규교육 이수 등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운행 후자격 취득은 우선 일하면서 계속 일할지 말지 판단해보라는 취지의 제도인데 3개월동안 아르바이트처럼 택시 운전 후 다른 업종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유인효과는 미지수”라며 “택시기사의 본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플랫폼 택시로 국한하는 것도 운전자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자격자를 택시운전업무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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