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대상 범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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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대상 범위 넓어진다.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0.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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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에 주택관리법인등 포함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 주택관리사법안 발의

기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제사업 대상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법안에는 주택관리사무소를 등록한 자와 주택관리법인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문자격제도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를 위한 독립법이 없었다.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주택관리사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제1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및 제21조의 주택관리법인을 등록한 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그 밖에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의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주택관리사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5만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입주자의 재산가치 보호와 안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민의원은 “특히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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