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3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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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3월 둘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3.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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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롯데 vs 메리츠, 꾼들의 전쟁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증권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하나대체투자 미국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메리츠증권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내재된 위험을 알리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게 골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리츠증권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합니다. 펀드 규모는 1억6000만달러, 원화로는 2000억원대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이를 인수한 후 재매각하는 형태(셀다운)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그중 하나였죠. 롯데손해보험은 5000만달러(약 6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외에도 국내에선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라이프, 교직원공제회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펀드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합니다. 2021년 8월에는 기업회생 절차마저 끝났고요. 이 때문에 기한이익상실(EOD)가 발생했고 롯데손해보험은 5000만달러 전액 손실을 본 겁니다. 채 3년도 되지 않아서 말이죠.

롯데손해보험 측 주장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보구조의 취약성과 현금흐름의 변동성 등 특수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건데요.

또 메리츠증권이 직접 거래를 발굴하고 운용사에 펀드 결성만 맡겼다는 이른바 OEM 펀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던 ‘라임사태’가 대표적인 OEM 펀드 사례로 알려져 있죠.

반면 메리츠증권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롯데손해보험과 함께 여러 차례 현지 실사도 다녀왔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변동성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면서 말이죠. OEM 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총액인수 역할만 수행했을 뿐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흥미로운 건 금융회사 간의 공방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간에 서로 속였다, 아니다가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금감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13년 대표직 내려놓는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이 CEO에서 사임합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무려 13년째 유지해온 보험업계 최장수 CEO였는데요. 오는 23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DB그룹 부회장이자 보험그룹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김 부회장의 결단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시점이나 상황이 공교롭거든요. DB손해보험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인정받아 5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고요. 김 부회장의 CEO 임기는 아직 1년이 남았죠. 정종표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런데 주주총회 하루 전 용퇴하기로 한 겁니다.

가장 무게가 실리는 의견은 보다 적극적인 세대교체를 위함이라는 설입니다. 지난해 각자 대표로 전환하긴 했지만, DB손해보험에서 김 부회장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보험그룹을 신설했으니 김 부회장이 완전히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도 아닐 테고요.

일각에서는 김 부회장의 사임이 신선한 바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달 예정된 보험사들의 주총에서 다수의 회사가 대표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보험사가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할 때 잘 나가던 DB손해보험, 그 기반을 만들어놓은 원로의 은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지급결제업 허용? 보험사들은 ‘No thanks’

금융당국이 보험, 카드사 등 비은행권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작 보험사들은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적지 않은 구축 비용을 들이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은행권 플레이어를 추가,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취지였죠.

보험사들에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수시입출금통장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삼성화재통장, 현대해상통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보험료를 이체할 수 있는 건데요. 자사의 통장에서 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은행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험사들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금산분리법이 있고요.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보험사가 개설하는 통장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일부 기능으로만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산분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니까요. 이렇게 제한된 기능의 통장을 과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만들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의 반대급부로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지급결제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모호하지만,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로 입을 손해는 명확하죠.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혜택을 주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보험사들은 그닥 달갑지 않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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