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금융자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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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찾기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3.03.0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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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숨어있는 금융자산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에서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 및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또한 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게다가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직도 지정하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2022년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에 달한다. 예·적금 42.1%, 보험금 40.4%, 미사용 카드포인트 15.3%, 증권 1.6%, 신탁 0.6% 순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정보포털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 ‘내보험 찾아줌’ 등을 통해 2015년 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 약 5조2000억원을 금융소비자가 찾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많이 남아 있고,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떨어지므로 찾아가지 않은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하는 등 숨은 금융자산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 전에는 금융회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안내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 또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가 금융회사 내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시 지정계좌 자동입금 또는 자동재예치 등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소비자가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숨은 금융자산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금융회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야 한다.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및 세부절차 등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숨은 금융자산의 증감 및 안내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전화나 SMS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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