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제 활성화, 사업주 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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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제 활성화, 사업주 책임 완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3.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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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연간 근로일수를 체크하고, 직장인의 퇴직금 개념인 퇴직공제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카드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만 의무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전자카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인식개선과 협조를 끌어내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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