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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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 방제일 kgn@kongje.or.kr
  • 승인 2023.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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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방제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세금과 죽음(DEATH AND TAX)’이다.

대학에서 복수 전공으로 ‘법학’을 공부했다. ‘법과 제도’를 알아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을 알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 때문이다. ‘빵(감빵)’을 위한 학문이라는 비판 어린 말과 달리 ‘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답답하고 느껴졌다. 사람으로 따지면 융통성이나 사회성이 없다고나 할까. (그래서 매번 대중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일까?)

이 융통성 없는 학문을 공부하다 답답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다. 그래도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학위는 땄다. 대학을 졸업해서는 ‘법’은 아무 짝에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법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다행이었다. 법과 제도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의외로 가장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법과는 거리를 두고 지금껏 잘 살아왔다. 그러다 최근 오래된 편견들이 깨지고 있다. 법과 제도를 멀리하다보니 손해보는 일이 잦아졌다. 가장 체감할 때가 바로 ‘연말정산’을 할 때다.

지금까지는 다니던 회사에서 원하던 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서 연말정산을 대충(?) 끝냈다. 근 10년 간 돌려받을 때도 있었고 토해낼 때도 있었다. 웃긴 건 돌려받는 액수보다 지금껏 토해낸 액수가 많다는 것이다.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연말정산에서 못돌려받는 것이지? 게다가 저축을 많이 한 것도 아니다.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면서 꽤나 많이 돌려받던데 대체 나만 왜 이럴까.

의문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연말정산 환급 받는 법’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수십, 수백 개의 글들이 있었다. 그 중 신뢰할 만한 글들을 읽어보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전략적 소비가 필요했다.

쉽게 말하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해야 했다. 그쪽 방면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정독하면서 어쩐지 부끄러워졌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나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남들과 달리 나는 그동안 제대로 ‘공제’라는 걸 해보지 않았다. 무지했던 것이다. 현명한 소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고, 연말정산을 한 후 그 결과만 안타깝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된 것이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자기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지금까지 귀찮다는 핑계로 받아야 할 돈들을 받지 못했다. 혹은 내가 안 받은 세금이 어딘가 좋은 곳(?)에 쓰이지 않을까란 헛된 믿음도 있었다. 바보 같은 생각이자 멍청한 발상이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 최근 나의 소비 패턴과 각종 공제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관련 정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신경 쓰는 일들이 잦아지는 건 최근 난방비를 비롯해 내야 할 공과금이 생각 이상으로 오른 것도 한몫했다.

나이가 들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배울 것들이 늘어나는 기분이다. 이러다보면 한 수필가가 말한 바처럼, 언젠가 ‘죽음’도 배워야 할 것만 같다. 일단 세금부터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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