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2월 넷째주
상태바
[주간 보험브리핑] 2월 넷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2.26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채권 매수, 사회공헌…역시 금감원 파워

이번 달 들어 보험사들이 1조3862억원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 3조4918억원을 순매도했던 것과 대조적인 양상입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채권을 매도해왔는데요. IFRS17부터 지난해 금리 급등, 올해 상반기 대규모 콜옵션 만기 등 보험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달라진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도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업계 CEO들의 만남입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사들에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경기가 어려우니, 채권 매입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보다시피 보험사들은 이내 채권 매수로 전환했고요.

이후 성과급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처음은 은행권에서 시작됐지만, 곧 보험사로도 불똥이 튀었고 지난주 금감원은 주요 손해보험사에 성과급 체계와 사회공헌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업계는 상반기 513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도 당초 계획보다 큰 2.5%로 확대했죠. 최근에는 사회공헌을 위한 기금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금감원이 나서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억원까지 확대…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긴장’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5000만원의 한도를 2배로 증액하게 되면 예금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의 한도는 23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간의 경제 성장이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합리적인 지적이지만, 보험업계는 한숨을 내쉽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예금보험 체계의 불합리함을 주장해왔죠.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강력하게 관리하는 지표 중 하나죠. 책임준비금이 많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예금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이 책임준비금이 모수로 반영됩니다. 책임준비금이 많아 재무건전성이 좋은 보험사는 정작 파산 리스크를 보장하는 예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 셈이죠. 목표기금이 없는 정률제라 아무리 많이 내도 보험료 부담은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요.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현 시스템에서도 생명보험업계에서 납부한 예금보험료만 지난 20년간 6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면 보험업계는 얼마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먹거리 찾아 밖으로

보험사들이 다양한 업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서비스 운영사 ‘본에어’, 운항 전문회사 ‘헬리제트’와 MOU를 맺었습니다. 내용은 ▲도심 항공 및 항공운송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항공정비산업, 보험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또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인슈어테크업체 ‘스몰티켓’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반려동물 앱 ‘팻핑’을 운영 중인 스몰티켓에, 펫보험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투자를 한 거죠.

UAM이나 펫보험은 아직 실질적인 성장세는 미미한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건 그만큼 시장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선점을 위한 지금의 노력이 향후 해당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보험사엔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기대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