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17개 시‧도회 주택관리사 직무교육
전국 아파트에 ‘홈네트워크 시스템 보안관리 안내서’ 배포
전국 아파트에 ‘홈네트워크 시스템 보안관리 안내서’ 배포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21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서버 해킹으로 인해 각 세대 내에 설치된 단말기(월패드)에서 촬영된 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설비 및 기술기준’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신축되는 공동주택에는 세대 간 망분리·인증 구현·접근 통제 등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관리 안내서’ 배포를 요청함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 및 게재,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안내서를 배포‧보급하고 기축 공동주택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보안 관리 및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전국 시‧도회 별로 진행되는 주택관리사 대상 직무교육에서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 보안관리 강의를 실시한다. 주택관리사 직무교육과 관련한 접수 및 세부사항은 협회 17개 시‧도회 소속 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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