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금 지급
상태바
직판조합,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금 지급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02.21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3월~12월 총 8건 600만원 지급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물. 사진=직접판매공제조합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물. 사진=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합에 접수된 불법피라미드 제보 관련 심사를 통해 총 8건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제보 내용의 구체성·정확성·충실도 등을 고려해 접수된 총 15건의 제보 중 6건을 수사의뢰하기로 졀정했다. 양 조합은 이 수사의뢰 건에 대한 제보자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필요한 제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A의 경우 600만원을 납부하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지급하고 일일 배당금 3%씩 월 200만원의 배당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며 판매원들을 모집했다”며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우며 입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 및 안전한 투자 수익 지급을 강조하는 유형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전 관할 시·도청,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라고 당부했다.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통해 지금까지 총 671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수사 의뢰된 239건에 대해 총 1억3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조합은 교대역, 사당역, 양재역, 이수역, 화물터미널과 같은 강남의 주요 장소의 전자게시대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의 경우 충실하게 작성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불법 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신고포상금 상향도 검토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