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이라고 고지의무도 가볍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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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이라고 고지의무도 가볍진 않다
  • 고라니 88three@gmail.com
  • 승인 2023.02.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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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고라니]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됐다. 간편보험이라고 고지의무를 가볍게 여긴 탓이었다. 병을 진단받기 전에 가입해서 문제없다고 여겼는데, 가입 전에 받은 건강검진 내용이 문제 됐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할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가입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만 알았다. 손해사정사를 만나 병을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뒤 몇 주를 기다려 받은 건 해지통보였다.

처음엔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이 해지된 각종 사례를 찾아보고, 보험 가입 당시의 상황을 찬찬히 돌아보니 내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실수는 청약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건강검진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이야기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청약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작성했다.

알고 보니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보험설계사에게 한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직 청약서에 작성한 것들만 고지로서 효력이 있었다. 보험사에도 전달되겠거니 으레 짐작한 내 잘못이었다.

두 번째 실수는 간편보험이라고 너무 간편하게만 생각한 점이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가 축소될 뿐 면제되는 건 아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8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고지해야 한다.

입원과 수술 이력은 당연히 없었지만, 추가검사 필요 소견 부분을 간과했다. 건강검진 당시 의사로부터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들었기에 마음 편하게만 생각했다. 뒤늦게 건강검진 종합소견서를 찾아 자세히 읽어보니 추적검사와 추가검사를 권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었다. 이 정도 병은 누구나 달고 산다며 가볍게 생각한 것들이었다.

안일했던 나 자신 말고 누굴 탓할 일은 아니다. 애초에 해지될 보험이었으니, 차라리 납입금액이 더 쌓이기 전에 진작 해지된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고지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아쉬움이 남는다. 애초에 보험가입을 거절했거나, 청약서에 어떤 내용은 꼭 써야 한다고 한마디만 해 주었더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없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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