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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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할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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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소기업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법에서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은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기업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보험사각지대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기업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기업을 말한다. 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정부로부터 풍수해보험 지원을 받지만, 비슷한 영세기업인 소기업은 풍수해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규찬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및 시설물이 보험 목적물임을 명시한다면 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 손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소기업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을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풍수해보험 목적물에 소기업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할 경우 민영보험사의 풍수해 보험 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종 간 형평성 및 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소기업 사업장의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하는 경우 향후 5년간 552억 5600만원(연평균 110억 51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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