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2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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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2월 둘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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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보험 비교 플랫폼 갈등 이유는 ‘자보’와 ‘수수료’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혁신 서비스로 지정해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건 자동차보험입니다. 플랫폼이 각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하는 대가, 수수료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핵심이죠.

손해보험사들은 오랜 기간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채널(CM) 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CM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모집 수수료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보다 훨씬 소비자에게 친숙한 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회사의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를 비교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요. 

손해보험사들은 플랫폼에 의한 종속을 걱정합니다. 또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플랫폼업계가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해달라는 게 손해보험사들의 요구입니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광고효과를 주장합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만큼 단순히 수수료만을 따질 게 아니란 거죠. 

양 측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 매뉴얼 구축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관련 기준을 손질합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 검증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계리법인, 회계법인과 TF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계리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을 잘 적립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계리법인)를 통해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죠.

그런데 IFRS17 도입으로 이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프로세스를 보다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금감원은 주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의계의 역공, ‘보험사 부당행위 포스터’ 배포

대한한의사협회가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내세우며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포스터에는 ▲올해부터 4주 치료만 가능하다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난다 ▲빨리 합의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라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의 구체적 부당행위 사례가 담겼습니다. 

또 이러한 부당행위를 신고해달라며 금융감독원 콜센터와 홈페이지 및 구체적인 민원제기 방법까지 안내했습니다.

보험업계와 한의계는 오랜 기간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양방의료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한방의료계에서 만연한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죠. 이번 한의협의 포스터 배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험계약 위반한 삼성화재, 과징금‧과태료 9억여원

삼성화재가 보험계약 위반 등으로 9억여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계약에서 보험 기간이나 예정 이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 19건의 치매보험 계약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153건의 계약에서는 약관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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