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축소,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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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축소, 제동 걸릴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2.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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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지원축소 반대 법안’ 발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화면. 올해부터 가입기간 및 만기수령액이 크게 축소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화면. 올해부터 가입기간 및 만기수령액이 크게 축소됐다.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지원이 대폭축소된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부터 3년으로 축소되고 지원 인원도 1만명으로 제한된다.

지원금도 대폭 축소됐다. 기존에는 청년이 72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과 정부가 총 228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각각 60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수령액이 1800만원과 이자 지급으로 변경됐다.

제도 명칭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변경됐고, 청년재직자가 부담하는 월 납입액도 12만원에서 16만7000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용선 의원은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 재가입 가능한 방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행된지 4년만에 13만6000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런데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축소하고 특히 공제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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