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2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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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2월 첫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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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DB가 쏘아올린 큰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시장이 뜨겁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경쟁입니다.

이 특약은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으로 더욱 유명세를 탔죠. 기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만 보장했던 것에서 약식기소, 불기소 및 경찰조사 단계로까지 범위를 넓힌 게 특징입니다.

이 특약은 시장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13대 중과실사고나 피해가 큰 사고가 아니라면 구속, 공소 제기까지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만일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효용성을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보험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최종 처벌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되더라도 그 이상의 벌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운전자보험 손해율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DB손해보험은 높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기한이 끝나자마자 여러 회사가 이 특약을 탑재했습니다.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가세했죠. 메리츠화재는 더 높은 보장 한도, 현대해상은 가입금액을 낮추는 대신 저렴한 보험료, KB손해보험은 레저활동까지 보장하는 넓은 범위를 내세우며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시장성이 좋고 IFRS17 등 새로운 회계제도하에서도 효과적인 상품으로 평가받는 운전자보험. 올해도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공정한 손해사정 위해선 ‘뭐부터?’

국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손해사정학회가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주관했으며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 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선 마승렬 상명대 교수가 ‘손해사정서의 실효성 확보와 민원해소를 위한 방법’, 유주건 강남대 교수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의 공통적인 핵심은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손해사정서의 권위가 떨어지고 관련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손해사정사들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손해사정서를 제출해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손해사정사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손해사정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불공정한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손해사정사들은 불공정 손해사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비판하고 나섰죠. 이제 다시 금융당국이 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까요?

◆손해보험업계의 투철한 신고정신

지난해 연말(11월~12월) 손해보험사들이 신고한 불법 의료광고가 2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광고에 금지된 문구를 넣거나 전문병원을 사칭,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는데요. 이러한 불법 의료광고는 보험사기로 연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설명이자 강력한 대응의 배경입니다. 즉, 손해율 관리를 위함이란 얘기죠.

손해보험사들의 투철한 신고로 전체 중 60%에 이르는 1610건의 불법 광고가 시정됐다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해 장기인보험의 비중이 큰 손해보험사들의 이러한 공익(?)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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