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 조합원 확보율에서 제외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는 지난 27일 전기신문 등에 보도된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재활용 사업, 환경부의 부당 인가 증거 나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기사를 통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공개한 참여의향서 중 모듈 제조사 전체(3개사)와 일부 수입·판매사(9개사)는 ‘공제조합 승인을 받을 시’라는 조건부로 작성해 제출한만큼 환경부의 요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순환거버넌스는 “태양광패널의 EPR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활용 공제사업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재활용 및 회수 의무가 없는 태양광패널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참여약정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받을 수 없었다”며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향후 조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참여의향서(법인 직인 불필요)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재활용공제사업 변경 인가를 승인받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법적 효력있는 참여약정서(법인 직인 날인)를 제출받고 있다.
반면 태양광산업협회가 설립인가 신청 당시인 지난해 7월 제출한 참여약정서는 태양광패널의 회수·재활용 관련 법률과 무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제품·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참여약정서로써 효력이 없다.
공제조합은 “협회가 사업계획서에 태양광패널 처리가 불가능한 재활용업체를 명시했고 협의되지 않은 재활용사업자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회사들을 수입사와 유통사로 이중 집계했으며 EPR 의무가 없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유통·판매기업을 다수 포함해 조합원 확보율을 부풀렸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에 의거해 태양광패널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를 부여받고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를 부여받는다. 한 사업자가 제조·수입과 판매를 동시에 할 경우 제조·수입자의 재활용의무와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자원순환법에 의거해 각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공제조합은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에 대한 참여의향서와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각각 제출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태양광패널 외 다른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공제회원사 중 33개사는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와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가입시 재활용의무에 대한 참여약정서와 회수의무에 대한 참여약정서를 각각 제출한다.
공제조합은 “협회가 이중 집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EPR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5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50억원 미만일 경우 의무 미대상)는 매출 변동에 따라 EPR 의무 대상여부가 불분명해 이 중 4곳이 자발적으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순환거버넌스는 해당 판매업자를 판매업자 조합원 확보율에 포함시키지 않고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점유율 부풀리기 등 문제를 제기한 중국 A기업 수입업자의 경우 A기업의 국내 총판(에이전시)으로 국내유통(100%)을 총괄하고 있어 A기업 수입사 역할이 가능하며 굳이 A사의 점유율을 제외하더라도 이순환거버넌스가 환경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 수입사 조합원 확보율은 65.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