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과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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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과 소비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3.0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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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을 모두 가입한 중복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 1월부터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또한 중지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재개할 때 기존에는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만 재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 시 가입한 상품 그대로 재개가 가능하도록 해 상품선택권도 넓어졌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지난 해 9월 말 기준 약 150만명이며 이 중 약 144만명인 96%가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이다. 그러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 6000여명에 그쳐 나머지 가입자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은 쉽게 중지할 수 있었으나 단체실손보험은 회사를 통해야하는 등 중지절차가 복잡해 중복가입자가 훨씬 더 많았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회사가 사원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직원 개인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어 중복가입이 많았다. 이에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의 하나를 중지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제 회사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인 직원이 직접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을 할 수 있고 납부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는 중지 후 재개 시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다시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실손보험 가입자인 회사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직원에 대해서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에도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사로 하여금 직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인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으나 정작 피보험자인 직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손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해 중복가입 여부 및 해당 보험사를 확인하고 중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모두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보장범위가 개인실손보험 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지 후 재가입할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한도 보다 치료비 총액이 높을 경우, 예를 들어 700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청구되었을 때 A보험의 최대 보장액이 3000만원, B보험의 최대보장액이 4000만원일 경우 두 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의료 상황에 맞는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제도를 통해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 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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