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도경비원 신설 및 배상책임공제 명시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공사현장, 대형 행사장, 옥외집회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을 위한 교통유도경비업 제도 도입 및 경비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경비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유도경비원업업 제도 도입과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공사현장과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옥외집회 현장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 인접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현재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거나 영세한 경비업자의 재원 사정으로 손해 보상이 어려워 시민의 피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도로에 인접한 공사현장, 사람·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위험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교통유도경비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써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받지 않으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 의원은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에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비업자의 발기 및 동의 등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은 경비업자에게 업무수행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가입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