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희소식, 코코본드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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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희소식, 코코본드 발행 허용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1.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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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IFRS17 시행 대비
RBC제도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RBC제도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이란 금융회사들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5년 또는 10년 뒤 발행사가 채권을 되사가는 ‘콜옵션’이 붙는다. 특히 발행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있다.

보험사에서는 코코본드 발행이 지급여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 IFRS17과 함께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데, 보험사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신(新)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 가용자본이 현재가치 평가로 변경되면서 보험회사의 부채는 증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285%의 지급여력비율이 142%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보험회사의 자본 구성 현황(‘21.6월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자본 구성 현황(‘21.6월말 기준)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책임준비금 검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에 따라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6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는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5.4조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전체 보험회사 자본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만기가 정해져 있으나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채권으로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변제순위가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로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런데,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 대비 손실흡수성이 낮아 신(新)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요구자본의 10%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될 예정으로,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만으로 자본을 확충하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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