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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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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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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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올해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함께 가입된 소비자들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해소방안’이 시행됐는데,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피보험자가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중지신청이 가능했었죠.

또 이전에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다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 본인이 중지했던 상품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나올 상품이 지금 가입 중인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 탓에 실손의료보험 중지를 꺼렸던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혼란의 이유는 그럼에도 내가 가입했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그러니까 2세대 가입자 일부(2009년 10월~2017년 3월)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자의 경우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지난다면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한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입했던 회사는 더이상 실손의료보험을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는 소비자는 향후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든 상황에서 재개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병력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지금보다 좋거나, 최소한 유사한 조건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대출, 당국과 업계의 ‘엇박자’

보험계약대출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핀트가 어긋난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보험계약 해지로 받게 되는 환급금은 사업비 차감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해지 시)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그러면서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을 유지하며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죠.

금융당국은 고물가, 고금리 등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보험계약 해지 증가로 이어져 대거 보장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이같은 발표가 무색하게,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도를 줄인 신한라이프와 삼성화재에 이어 최근에는 현대해상이 잔존만기에 따라 대출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10년 미만 단기납 상품에서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했죠.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를 조정하는 건 보험사의 선택이라면서도 해지환급금 내에서 이뤄지는 보험계약대출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또 은행 등 타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보험계약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의 리스크가 생각처럼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적립금도 줄어드는 구조라 자칫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다고 배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 부정사례 1091건 적발

농어업재해보험에서 각종 부정사례가 109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임야가 가입돼있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정확한 보험 인수에 따른 보험료 6100만원, 운영비 4400만원 등 1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수행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도 함께 했죠.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 이 정도의 대규모 실태 점검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쌀농사 경작지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임야였던 경우가 248건,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게 29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작 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것도 538건에 달했습니다. 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한 경우 등 평가 절차를 어긴 사례도 50건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 GA 내부통제 워크숍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을 대상으로 ‘2023 내부통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GA 대형화, 보험 판매방식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비교설명제도 개선에 관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비교설명제도는 지난 2017년 4월 도입된 것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3개 이상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제도에도 GA에서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죠.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을 강화, 반드시 비교해야 하는 내용에 7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입니다.

또 보험상품 비교는 같은 상품군을 대상으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암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도 간편심사보험을 일반심사보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당 개정은 6개월의 계도기간 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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