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재활용 사업, 전자제품공제조합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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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재활용 사업, 전자제품공제조합이 맡는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01.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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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패널 EPR 운영주체로 조합 선정
매년 수천톤 발생 폐패널 재활용사업 독점
공제사업 무산된 태양광산업협회 반발, 강경대응 검토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1월 1일부터 시행된 태양광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운영주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매년 수천톤에 달하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오랫동안 태양광공제조합 설립에 공을 들였던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 결정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이다.

재활용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8일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태양광 재활용사업 독점 운영을 인가했다.

EPR제도는 포장재·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이 폐기물이 되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태양광 폐널에 EPR이 적용됐다.

국내 태양광 패널 보급은 2002년부터 본격화됐다. 이를 감안하면 평균수명 20년이 지난 2022년부터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하게 된다.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988톤에서 2028년 9632톤, 2033년 2만8153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인가로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이 사업권을 따낸 것이다.

반면, 지난 2019년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MOU를 통해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해온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202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협회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환경부 인가는 부당하다고 결의했다. 이번 결정에 대응해 △재활용공제조합 인가의 불법・부당 홍보 및 인가 취소 활동 △산업부 산하 재사용 중심의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 설비 재활용・재사용 촉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모듈 제조사 대다수를 회원을 두고 있어 조합원 확보에 유리하다. 그러나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약 20년간 전자제품 중심으로 EPR 제도를 운영해 왔고 배출·수거·운반 전국 거점 수거 체계와 무상수거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 비교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양광패널 제조사 70% 이상이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EPR업무 수행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도 환경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양광산업협회는 패널 제조사들의 참여의향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환경부에서 70% 이상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며 부당한 인가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번 환경부의 설립 인가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더 나아가 인가 취소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태양광 관련 기업에게 공제조합 회원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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