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실무에서 격락손해와 대차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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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실무에서 격락손해와 대차료의 이해
  • 한창희 국민대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3.0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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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한창희 교수] 자동차사고에서 보험사 및 피보험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 하나로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가 있다.

시세하락손해는 피해자동차가 수리를 거쳐 외관상, 사회 통념상 원상회복돼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그 지급대상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로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인정금액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의 10%에서 20%이다.

대차료는 자동차사고로 차를 대여하는 비용, 즉, 렌트비용 등을 말한다. 피해차량이 정비업소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 대체 수단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며, 대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통상 요금의 35%의 대차료가 피해차 소유자에게 보상된다.

2021년 9월 9일자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24만7623건의 사고 중 차대차 82.5%, 차대인 10.1%, 차량단독 4.4%, 기타 3.1%의 점유율로 조사됐다. 차량수리비·대차료 등의 물적손해의 비중이 지급보험금중 60~65%를 차지하여 적극손해·휴업손해·위자료·간병비 등의 인적손해를 초과하고 있다.

인적손해가 감소하는 이유는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는 등 선진 교통문화가 자리잡고, 자동차의 기능의 자동·전산화, 센서와 통신정보에 의한 운전자의 습관이나 운행스타일 등 기반하여 새로운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혁신, 개발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반면, 물적손해가 증가하는 것은 2022년 3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대 중 12%가 수입차량, 5%는 친환경 차량으로 차량의 고급화, 첨단화로 인해 차량수리비 등의 고액화 추세 때문이다.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는 대물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의 지급보험금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지만 약관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시세하락손해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며, 이 취지는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9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376만5789원-거래가액의 12.8%)은 당시 원고 차량 거래가액(중고시세 2950만원)의 20%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에 관한 보상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약관상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나아가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실무도 존재한다. 시세하락손해에 관한 2017년·2019년 대법원판결은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상의 지급대상과 인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시세하락손해의 보험금으로 인정한다. 대차료에 관한 2016년 대구지방법원판결은 약관의 지급기준상 통상의 수리기간 한도인 30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9일을 인정했다.

먼저 시세하락손해의 인정이유는 현실적 사유와 감정적 사유로 나눌 수 있다. 현실적 사유는 실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이 외판과 내판(내부골격)에 전달되었을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교환과 판금 교정등의 복원기술이 작동되게 되는데, 특히 내판의 경우에는 ‘용접’ 또는 ‘절단’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수리 후 기능상 하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고, 실제로도 중고차시장의 교환부위별 감가법에 따르면 단순 외판패널 교환이 시세의 3~6%인데 반하여 내판(골격부위)의 교체는 8~30%까지 감가를 하고 있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 수리차량의 경우 무사고차의 시세 대비 낮게 형성되는게 일반적이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사고이력의 조회를 통해 중고차 사고여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사고의 유무는 실제 자동차 시세 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

감정적 사유로는 사고차에 대한 일반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들 수 있다. 사고 심도가 크지 않아 외판패널만 파손되거나 내판패널 일부의 판금작업만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고차’라는 것만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든 그 금액이 하락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의 확산으로 대물보험실무상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약관상의 지급기준에서는 (1) 지급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인정금액을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로 정하고 있다.

반면 2017년 이후 근래의 시세하락손해에 관한 판례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① 사고의 경위 및 정도, ② 파손 부위 및 경중, ③ 수리 방법, ④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⑤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 ⑥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사고이력 기재사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약관의 지급기준을 넘어서 지급대상과 보상액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대차료에 관한 약관상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3) 인정기간은 수리에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하고,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10일이다.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6년 4월 1일 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통상의 요금은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하고,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 신고가액 30~40% 할인금액이며, 실무상 국내 자동차대여사업자 1위 대기업인 롯데렌터카의 요금을 참조하여 보상이 행해지고 있다.

근래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이었고, 사고 자동차와의 동급의 자동차를 대여하는 지급기준상의 원칙이 개정되었다, 배터리에 기반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출력 390kw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하이브리드차량에는 엔진배기량에 추가된 배터리 출력을 고려하였으며, SUV차량에는 일반 세단 차량 기준 대차료 산정방식에서 SUV 차량 기준 대차료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개정은 최근의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 SUV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운행자의 대차수요에 따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대차료에 관한 약관의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에 관한 소송은 시세하락손해에 비하여 적다. 대차기간이 1주일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대차료의 금액이 적은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급의 대차가 적용되는 고가의 외제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대로 동종의 대차요구 등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에 불복하여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급심판결로는 피해차량 버스회사는 영업용 관광버스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총 83일이 소요된 사실과 수리 기간 동안 고속 관광버스회사에 피해차량과 동종, 동급인 차량 및 운전기사를 고용해 지출한 경우 60일을 대차기간으로 인정한 2016년 창원지방법원판결, 총 56일 동안 정비업체에 입고한 후 수리를 마쳤고, 위 기간 중 41일간 동종의 K5 차량을 대차하였던 사안에서 피해차량이 실제 사고 익일 입고되었고 합의 지연을 포함한 실 수리기간으로 26일, 휴일을 포함하여 통상의 수리기간을 39일로 인정한 2016년 대구지방법원판결, 피해 차량이 2004년식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으로 희소차량이지만 관리상태 및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실 수리기간의 문제와 대차기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하여 40일을 대차기간으로 인정한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이 있다.

대차료에 관하여 유념할 것은 피해차주가 대차를 하든 대차를 하지 않든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공제하지만, 실무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그 금액이 고액이 아니면 과실상계부분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T와 자동차가 융합된 자동차전장화가 진전되어 자율운행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자동차운행의 안전성·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물배상보험에서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에 관한 보상실무도 자동차운행자의 수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 보험금은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많은 민원으로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약 2500만여대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업데이트가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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