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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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명과 암
  • 김승주 sjkim2120@gmail.com
  • 승인 2022.12.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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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김승주]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공제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공제사업자 수는 94곳으로 나타났다. 재무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20여개 공제사업자들의 총 자산은 약 80조원, 연 순이익은 약 2조원에 이른다. 공제사업자 중 가장 규모가 큰 교직원공제회는 약 35조원의 자산과 약 1조 4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자체적으로 저축은행, 상조업체, 호텔까지 운영하는 등 대기업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교직원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44조474억원이다. (편집자주)

공제(共濟)는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자본가의 횡포와 국가의 무관심이 만연했던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성했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이 유래다. 이들은 평상시에 받은 월급의 일부를 모아뒀다가 걷어 두었다가, 조합원이 산업재해나 경조사를 겪으면 급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처럼 조합원의 힘으로 조합원을 지킨다는 원칙은 현대의 공제사업에도 이어졌다. 군인공제회는 군인들을 보호하고, 경찰공제회는 경찰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지만 공제사업이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공제사업자의 활동이 비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모 공제조합이 조합원 과실이 100%인데도 돈을 안 주려 하고, 매일 병원에 찾아와 합의를 종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공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제의 본분을 다한 것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조합원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의 특성상, 외부인과 조합원의 분쟁이 벌어지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을 적대시하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방식 보다는 새로운 공제 모델을 개발하거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자가 발전을 위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조합원들만 중시하고 외부인들을 적대시하는 행정편의적인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제회는 외부인의 고충을 조정하기 위해 민원 제도, 고객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국민 소통창구를 더욱 강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이 외부인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논 제로섬 게임’을 위한 공제사업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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