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 공제보험 가입범위 확대,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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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 공제보험 가입범위 확대, 제동 걸리나?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12.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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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부정적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소방사업자의 공제‧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고 있다. 소방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특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상품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 외에 공제, 보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현재 2020년 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의 일괄 수주 및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문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소방청 고시로 정하고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및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을 공제조합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른 공사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소방사업자가 손해배상공제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범위를 넓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특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공제조합을 통해 추가 가입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사업자의 공제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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