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상서비스 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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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상서비스 강화교육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0.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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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서비스 강화 교육으로 민원 감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은 10월 8일(화), 10일(목), 15일(화) 등 모두 3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공제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공제조합이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19년 상반기에 공표한 ⌜보상서비스 지침⌟에 따라 공제조합 보상서비스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상직원들의 교육수요를 추가로 파악한 후, 오는 2020년부터 전국단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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