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2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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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2월 셋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2.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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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보험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우리금융그룹, ABL생명 인수 가능성

우리금융그룹이 ABL생명 인수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자보험그룹은 보유 중인 ABL생명 지분을 매각(100%)하고자 자문을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했는데요. 

마침 우리금융그룹도 지난 9일 본사 컨퍼런스룸에서 ‘2022년 경영성과 리뷰 및 2023년 경영계획 수립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비상경영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동시에 증권과 보험 포트폴리오 확대 등의 방안도 도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익 구조에서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보험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4년간 693건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15건이었던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지난해 146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에 달했는데요. 이 중 보험 분야에서는 693건의 민원이 발생, 전체 중 13.7%를 차지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채널에서의 보험계약 모집 때 설명 불충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한 뒤 판매 때는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주요내용만 형식적으로 읽어주고 녹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생명보험업계, 즉시연금보험 소송 추이 촉각

최근 법원이 즉시연금보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통상적으로 다음 달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분쟁은 지난 2017년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 금액이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공제, 실제 지급액이 소비자들이 생각했던 최저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제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관에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이 패소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삼성생명만 4300억원대, 업계 전체로는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 고심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 수준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이 유례없던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를 보였기에 보험료 인하를 거부할 명분도 약합니다.

관건은 얼마나 낮추느냐인데요. 당초 1%대를 생각하던 찰나에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2%대의 인하율(메리츠화재 2.5%, 롯데손해보험 2.9%)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들 회사는 손해율이 평균보다 더 안정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자동차보험 점유율도 크지 않아 2%대의 보험료 인하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체 중 85%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출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 폭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 열풍

올해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건수가 34건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있었던 2017년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는 일종의 특허권입니다.

보험업계는 근 몇 년간 정체됐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다시 늘어난 것에 대해 그만큼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독점 판매 외에도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 당분간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금리에, 퇴직연금에…실탄 확보 ‘삼매경’ 

롯데손해보험이 최근 3조3000억원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한도를 높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밝힌 RP매도 한도 상향 목적은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단기자금 차입한도 확보’입니다. 실제 차입이 아니라 선제적인 크레딧 라인 확보라는 설명인데요. 쉽게 말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셈입니다.

롯데손해보험에 앞서 이미 삼성생명과 푸본현대생명, 신한라이프 등 여러 회사가 이렇게 단기차입금 한도를 증액했습니다.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등의 대거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금리경쟁이 과열되면서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한 중도해지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RP 발행 한도를 기존 퇴직계정의 10%에서 무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이슈도 있어 자본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험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증액, 보여주기 논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전에는 10억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늘어나며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요.

포상금은 실제 적발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르면 적발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포상금은 1000만원과 5억원 초과금액의 0.5%로 산정됩니다. 즉, 20억원의 포상금은 4000억원에 가까운 적발금액이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미 보험사가 조사에 착수한 건은 제외됩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포상금 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10억원이었을 때도 나왔던 사안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신고건(포상 대상)은 2588건이었지만, 여기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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